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대폭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며,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③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라는 3가지 주요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마련
2025년부터 은행권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대출 연체 예방, 폐업 소상공인 지원, 성실 상환자 우대, 금융 컨설팅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2025년 3~4월 시행 예정)
- 연체 전 단계에서 금융 컨설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공
-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사전 지원
- 금융 부담을 줄여 연체 및 부실 위험 예방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 (단 유흥업소나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 제외)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2025년 3~4월 시행 예정)
-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으로 남은 대출금을 부담 없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
-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 및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지원
-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재도전 기회를 제공
- 현재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은 3% 수준의 금리로 지원,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성실 상환자 대상 상생 보증·대출 확대
- 기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보증 및 저금리 대출 제공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연계 보증 한도 확대
- 은행권 컨설팅 지원 강화 (2025년 1분기 중 시행 예정)
- 주거래은행을 통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 및 금융 전략 수립을 위한 1:1 컨설팅 지원
- 비대면 금융 컨설팅 확대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상담 가능
- 창업 및 채무조정, 경영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 신청 방법
- 주요 시중은행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 비대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예정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만기 연장, 금기 인하 등으로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원금 감면율 우대 적용 등을 통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25. 3월 중)
- 기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 ‘20년 4월~‘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포함
- 즉시 채권 추심 중단
- 상환기간 연장
- 금리 부담 완화
- 원금 조정
- 원금 감면율 우대 적용 및 교육 확대
- 기존 대비 더 높은 감면율 적용 가능
-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폐업 후 취업·창업을 지원
- 희망리턴 패키지: 재기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폴리텍 직업훈련: 재창업 및 취업 교육 제공
- 지역신용보증 재기교육 (’25년 1월 중 추가):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지원
✅ 신청 방법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상담 가능
3.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 (’25. 2. 14.~)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매출액 구간별 카드 수수료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0.05%~0.1%p 인하
- 연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폭으로 인하 적용
-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구 분 | 연간 매출액 | 카드 수수요율 (기존) | 카드 수수요율 (변경) | 인하 폭 |
영세 가맹점 | 3억 원 이하 | 0.50% | 0.40% | -0.10%p |
중소 가맹점 | 3억~5억 원 | 1.10% | 1.00% | -0.10%p |
5억~10억 원 | 1.25% | 1.15% | -0.10%p | |
10억~30억 원 | 1.50% | 1.45% | -0.05%p |
📌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구 분 | 연간 매출액 | 카드 수수요율 (기존) | 카드 수수요율 (변경) | 인하 폭 |
영세 가맹점 | 3억 원 이하 | 0.25% | 0.15% | -0.10%p |
중소 가맹점 | 3억~5억 원 | 0.85% | 0.75% | -0.10%p |
5억~10억 원 | 1.00% | 0.90% | -0.10%p | |
10억~30억 원 | 1.25% | 1.15% | -0.10%p |
✅ 적용 시점
-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 기존 가맹점은 자동 적용, 신규 가맹점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개편안은 ① 은행권의 맞춤형 금융지원, ② 새출발기금 확대, ③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3가지 핵심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연체 예방, 폐업 지원, 성실 상환자 우대, 컨설팅 지원
-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지원 대상 확대, 원금 감면율 우대, 재기 교육 확대
-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매출액 구간별 0.05~0.1%p 인하
이번 정책 개편을 적극 활용하면 소상공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재기를 위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금부터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을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