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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비교

by 앳더가든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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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지원 관련 사진
2025년 새로워진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경사항

1. 자동차 소득 환산율 완화

  •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 차량에 4.17% 적용
  • 변경: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4.17% 적용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이상 시 수급 자격 탈락
  • 변경: 연소득 기준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 일반 재산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 기존: 일반 수급자 소득의 30% 공제, 75세 이상 어르신 추가로 20만 원 공제 후 30% 공제
  • 변경: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추가 공제 대상 확대, 기존 30% 공제 유지

 

지원 대상 - 누가 받을수 있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생계급여 지원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2.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 :
    • 1인 가구: 765,440원
    • 2인 가구: 1,250,000원
    • 3인 가구: 1,600,000원
    • 4인 가구: 1,951,287원
  3. 실제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지원액은 565,440원(765,440원 - 200,000원)입니다.
  4.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최대 지원액을 받게 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도 고려되며,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회원가입 후 소득인정액 미리 계산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3. 신청 절차

  • 서류 제출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조건 충족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주의할 점

  1. 자동차 소유 여부: 배기량과 차량 가액을 확인하여 소득 환산율 적용 여부 확인
  2.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일반 재산 기준 확인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연령에 따른 추가 공제 여부 확인
  4. 신청 시기: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소급 적용 혜택 받기
  5. 필요 서류 준비: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
  6.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 여부 결정
  7. 변경사항 주기적 확인: 제도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새로운 혜택 놓치지 않기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모두 해당되시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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